[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비난 가능성도 매우 커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의 한 PC방과 집에서 여자친구인 B씨(19)를 주먹과 발, 밀대 자루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 목줄로 B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의 이런 잦은 폭행으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부킹을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2017년 12월 저지른 공동상해죄로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기간(2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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