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60대 2명 항소심도 무죄
"도박 전력 있지만 범죄 아냐"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60대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2심 재판부 모두 이들의 행위 수준을'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판단했다. 

충북 청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씨(67)와 B씨(66)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쯤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저녁 값을 모으기 위해 시작한 고스톱은 2시간가량 진행됐고, 총 판돈은 14만6000원 정도였다.

이들이 이날 고스톱을 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고. 과거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와 B씨만이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고스톱 전용 모포를 준비한 점과 A씨와 B씨가 과거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오락의 정도를 넘는 위법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와 총액, 판돈의 규모와 영득 의사 등을 종합해 보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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