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곳에 철조망 설치하고 막아
"민간공원 개발 안되는 시유지
자연녹지로 해제 시까지 계속"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 지주협의회가 지난 9일 오전 12곳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일부 등산로를 폐쇄했다. 

시와 시행사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협의회가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청주의 대표적인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구룡공원의 민간개발을 위한 청주시와 사업 시행사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원조성과,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등 공원 민간개발과 관련된 3개 부서 실무진과 사업시행사가 지난 7일 처음 접촉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의 결정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거버넌스의 결정사항은 사업 시행사가 2개 지구로 나눠진 1구역 토지 전체를 매입한 뒤 1지구만 아파트를 건설하라는 것이다.

시행사는 애초 1구역 토지 전체를 매입해 1지구와 2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과 1구역 토지의 절반만 매입해 1지구만 개발하는 2개 안을 제출했다.

시는 시행사와 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행사를 설득할 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시가 관련 법규와 민간개발 공모 규정 등을 벗어나 용적률 완화 등 시행사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혜택 제공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주협의회는 "민간공원으로 개발되지 않는 사유지는 자연녹지로 해제될 때까지 전체 등산로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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