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해마다 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무원,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 등으로 구성한 이번 단속반은 옥천 내에서 주차위반행위와 민원이 잦은 공공기관, 아파트, 휴게소, 공영주차장 등 20여 곳을 지정해 단속한다.

 단속 대상 위반차량은 장애인 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방해와 자동차표지 위·변조, 불법 대여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 계도와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주차차량은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옥천=이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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