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사람은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17℃이하의 수온에서는 2시간이내에 사망한다. 체온의 유지는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낮은 온도기후의 변화는 난방용품 사용을 증가하게 한다. 겨울이면 난방용품 사용증가로 화재와 화상발생이 증가한다.

겨울이 되면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난로, 전기이불, 석유·가스·연탄난로 등 사용이 급증한다. 난로의 화재발생의 원인은 주로 과열에서 발생한다. 전기장판 등 제품은 장기간 접어서 보관할 때 피복이 훼손되어 화재가 발생한다. 또 온도조절기 이상이나 전압의 과잉공급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유류를 사용하는 난로의 경우 과열상태로 넘어지면서 갑자기 수습할 수 없는 큰불로 번지고 만다.

화재는 화상은 물론 따라서는 생명을 잃게 된다. 화재에 의한 화상의 경우 치료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치고 상처회복이 어렵다. 피부이식관련 수술이 동반되기도 한다. 화재에 따라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인체에 치명적이다. 대부분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유독가스에 의해 의식을 잃고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요즘은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의 발달로 외부에서도 전원차단, 가스공급, 여러 가지 원격제어가 가능하게 설치된 건축물이 많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건축물을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화재예방을 위한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전기용품의 경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전기장판이나 전기 이불의 경우 공간을 줄이기 접거나 진공포장 과정에서 강하게 접어 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장판, 라텍스, 메모리폼을 사용할 경우에도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겹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합선이 되지 않도록 한다. 사용하기 전에는 전선 피복이 벗겨지거나 끊어졌는지 확인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유류난로의 경우 넘어짐에 대비하여 주위에 인화성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에 모래 등을 깔아야 한다. 연탄난로의 경우 가스의 발생하지 않도록 배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저온화상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화상(Burn)'이라 하면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열기, 전기, 화학약품 등에 의해 일어나는 손상을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고온에서만 화상이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40℃부터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화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저온화상'이라고 한다. 저온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온열기구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전기매트, 온수매트 등 위에는 담요 등을 깔아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저온화상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몸을 자주 움직여 주면 예방된다. 손난로나 1인 방석 등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은 장시간 한부위에 접촉하게 해서도 안 된다.

국가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크기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관으로 하여금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도 소화용품을 비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