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과 영동군이 다음 달 10일까지 일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민·관 합동으로 일제 단속 중이다.

 먼저 옥천군은 공무원,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했다.

 단속반은 옥천지역에서 주차위반과 민원이 잦은 공공기관, 아파트, 휴게소, 공영주차장 등 20여 곳을 지정해 단속한다.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방해와 자동차표지 위·변조, 불법 대여 등이다.

 영동군도 영동군장애인협의회와 합동 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최근 불법 주차가 급증하는 아파트단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시가 불명확해 신고에 따른 분쟁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에 맞는 표시와 명확한 주차선 도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목적 등을 중점 홍보한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주차차량에는 10만원, 주차방해에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옥천·영동=이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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