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 청주시 공무원의 잇단 비위 사건에 대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과 함께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다.

 아무리 강도 높은 징계로 응수해도 일탈 공무원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에서는 최근 성추행과 하위직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아 대기발령은 받은 한 동장이 휘발유통을 들고 청주시청사에 들어가 1시간 넘게 소동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선배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쫓아 올라가 선배를 마구 폭행해 그 선배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최근엔 청주시 한 하위직 공무원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과 동료 여직원과의 불륜은 의심해 시청사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사건도 있었다.

 또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는 보도방을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한 청주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기도 했으며, 동료 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청주시 공무원에게 지난달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동료 직원 성추행과 음주운전은 기본으로 그야말로 비리·비위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부 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 이후 시는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이들 공무원과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했던 직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실·국장, 구청장 등 시의 '수뇌부'인 3∼4급 간부 20명이다.

 평가 분야는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중심 업무처리, 불공정한 직무수행과 금품수수, 직무 관련 정보 사적 이용,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의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이다.

 외유성 부적절한 출장, 근무 중 사적 업무, 성희롱·성차별 발언 및 행위, 도박·음주 등 사생활 문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시는 이 조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 운동에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마련해 공직 부패신고 익명신고센터 설치, 상시 감찰 전담반 운영, 청렴의 날 운영 등 4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터질 때마다 내놓는 고강도 대책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시 내부에서는 3300여 명의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집단이다 보니 한 두 명의 일탈은 어쩔 수 없다는 자조 섞인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엔 공무원들의 일탈이 지나치다.

 청주시는 2016~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하위권인 4등급을 받은 바 있다.

 공무원 일탈이 끊이지 않다보니 한범덕 청주시장의 조직 장악력이나 리더십 부족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제 공직자들의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한 시장은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조직을 재점검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과 자체점검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무너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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