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1일부터 현행 60일서 30일로

 대전시 중구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지금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됨을 앞두고 주민 홍보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의 신고 뿐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내년 2월 21일 이후 최초 거래계약부터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이른바 '자전거래(自轉去來)'를 강력하게 단속·처벌(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는 규정도 함께 담겼다.

 중구는 이번에 바뀌는 법령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SNS와 구 홈페이지, 중구 소식지에 이 같은 내용을 싣고 동에서 열리는 여러 주민회의 등에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알림으로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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