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12일 오전 10시 대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중부권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관리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2019년 4월 2일 제정, 2020년 4월 3일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선 하위법령안 설명에 이어 참가자와의 의견 공유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는 대전시·세종시 전역과 충북 6개 시·군, 충남 14개 시·군, 전북 3개 시가 포함될 예정이다.

 중부권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권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 가정용보일러, 항만, 선박, 공항 등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금강환경청은 이번 설명회에 앞서 중부권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맞춤형 관리를 위해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를 세 차례 열었다.

 다음 달 5일 4차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중부권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대기오염이 심한 우리 지역에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중부권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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