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가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적색 노면(연석)이 표시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m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됐던 과태료가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으로 2배로 상향됐다.

 더불어 일반시민들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돼 단속도 강화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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