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은 11일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안내도를 제작, 배포했다.

 동남구청은 해마다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라 이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도우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내도를 만들었다.

 안내도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대 중점 주·정차 금지구역을 비롯해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유턴구간, 소방차통행로 등 과태료 및 견인 대상 구역을 한 눈에 알기 쉽게 표기했다.

 대형 포스터와 소형 스티커로도 제작해 지역 내 주유소, 택시 및 버스회사, 공영주차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지에 배포했다.

 장우경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은 "화재 시 골든타임을 지연시키는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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