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는 이달 말까지 화물차와 특수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0t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 및 길이 9m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다.

장착 비용의 8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대상차량은 화물자동차 2763대, 특수자동차 1976대, 승합차 2763대 등 총 7832대이다. 이날 현재 5162대(66%)가 장착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박연진 도 건설교통국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미장착한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