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충북 제천공무원노조는 11일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삭제된 조례를 원상복구하라'며 제천시의회를 반박했다.

 노조는 이날 제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의 유일한 수단인 단체협약을 어떤 대화와 토론도 거부한 채 밀실야합으로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시의회는 장제비 지원 삭제에 대한 근거로 2017년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공문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2018년 법제처의 해석은 장제비지원과 사망조위금은 이중혜택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8년 경기도청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사망조위금과 장제비 지원은 이중혜택이 아니며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안식 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항목을 삭제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넘긴 바 있다.

 제천시의회 A 의원은 "안식 휴가일 확대는 시민정서와 대다수 지자체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안 처리 거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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