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6일 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대검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감찰기능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차관은 보고 자리에서 지난 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지난 달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 선정해 다음 달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장관 대행으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되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에는 법무부의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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