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건축과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축법 11조 규정에 근거해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일제 정비를 이달 중 종료할 일정으로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흥덕구에 따르면 장기 미착공 정비 대상은 63건이다.

구는 허가 후 착공신고 없이 1년이 경과(일반건축 59·공동주택 4건)된 신고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어 현장 조사와 제출된 의견서 검토, 취소 여부 결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오진석 흥덕구청 건축과장은 "신뢰 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건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 확인 및 의견제출서 검토 등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착공 연기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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