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날 휘발유 9ℓ 구매
"화 참지 못해 범행 저질러"

[진천=충청일보 박병모기자] 충북 진천경찰서는 선산에서 함께 제사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A씨(8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쯤 초평면 야산에서 시제(時祭)를 지내던 종중원 10여명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B씨(79)가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부상자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고 도내 화상 전문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증평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9ℓ가량을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휘발유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를 준비했다가 시제 도중 절을 하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며 화를 참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선산에는 A씨 등 20여명이 시제를 지내고 있었다. 시제는 한식이나 음력 10월에 5대조 이상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지내는 제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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