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 익사 등 보장항목 추가
2018년부터 7명 수혜, 화재, 스쿨존등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는 내년 2월부터 서산시민이면 누구나 수혜 가능한 시민안전보험이 확대 인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 시민안전보험에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가 보장항목에 추가돼, 보장금액이 상향된다.

 특히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큰 농기계 사고가 보장에 포함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서산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다.

 서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 2018년 4명(3300여만원), 2019년 3명(3000만원)이 화재, 스쿨존 부상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되어 있고,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되고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해당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041-660-2145)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할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이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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