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전도시조성' 호평, 특교세 2억 확보, 대전 5개 구 중 유일 수상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대덕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안전문화대상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아 대상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다. 

대덕구는 민선7기 주요사업으로 '우리가 지키는 범죄예방 안전마을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이 중 '여성안전도시조성' 사업이 이번 수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세부사업으로는 △여성안심 지킴이집 설치 및 운영 △여성안심 감성조명 설치 △안심 거울 길 조성 △안심사업 민·관·경·학 업무협약 △안심 스마트스위치 설치 △분기별 구민생활안전체험교육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화기 및 경보형감지기 보급 등이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덕구를 비롯해 울산시, 충남도, 광주 광산구, 울산시 북구가 이날 함께 수상한다.

대덕구는 포상금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는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범죄 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 민·관·경·학 협력체계 구축으로 촘촘하고 안전한 사회안전망 조성과 안전문화에 대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안전문화 새로운 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문화 우수사례 수상작 자료는 행안부 국민안전교육포털(http://kasem.safekorea.go.kr/) 홈페이지에 게재해 전국적으로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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