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는 지난 9~10월 2개월 동안 시, 사업소 및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32건의 안전관리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현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점감찰 사항은 추락사고 예방관리,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여부, 도로·건축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등 4개 분야다.

시는 건설사업장 내 안전보호장구 미착용이나, 추락위험 장소의 안전난간·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추락방호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신속한 현지조치로 건설근로자들의 추락 사고를 방지했다.

또한 밀폐공간 안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 근로자의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등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공사 시공자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관련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는 앞으로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사항, 도로공사에 따른 보행자 통로 미확보, 안전펜스 미설치, 용접작업 시 보안면 미착용 등 현장의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현지 확인과 감찰을 통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안전감찰 활동을 통해 대전을 안전 일류도시로 만들겠다"며 "감찰결과를 공유하고 안전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 활동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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