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최성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법률지원단 구성의 근거를 뒀다. 

교육청 법률지원단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3인의 내부 위원과 3인의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관련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겪는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고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사진숙 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법률문제를 지원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교원치유지원센터(☏070-4814-34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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