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지자체 근무했던 공무원
"희망 날짜보다 5일 일찍 처리
명절 휴가비 못 받았다" 주장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자신이 희망한 날짜보다 5일 먼저 의원면직 처리돼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충북 도내 한 지자체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8월 중순께 다른 공무원 시험 합격을 이유로 '9월 16일 자' 사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당 지자체는 의원면직 제한 여부 조회와 소속 부서의 결원 여건, 타 기관 임용 일정 등으로 고려해 A씨가 희망한 날짜보다 5일 빠른 '9월 11일 자'로 그를 의원면직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지자체가 이유 없이 의원면직 처분을 일찍 하는 바람에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사전통지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며 소청을 제기했다.

행정 처분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A씨의 소청 내용을 검토해 의원면직 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청구인의 면직처리 가능 시점을 의원면직 제한 여부가 확인된 이후로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징계 사유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야만 희망퇴직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의원면직 제한 여부 조회라고 한다.

A씨는 의원면직 제한 여부가 '9월 5일 자'로 확인됐다.

도 소청심사위는 "앞서 의원면직 제한 여부가 확인된 이상 A씨에 대해 '9월 11일 자'로 처분한 의원면직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이 정확히 원하는 날짜에 처분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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