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지인의 장애인 딸을 성추행한 5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 증세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1시 5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주점에서 함께 있던 B씨(38·여·지적장애 2급)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인 B씨의 아버지를 포함해 셋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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