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익 보호 등 위해
사유 없는 미신고 과태료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있는 (법인 이사 포함) 모든 사업장이다. 가입대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해당된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115조(벌금), 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등 신고서를 관할지사에 접수(방문, 팩스, 우편 등)하면 된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청주 지역의 경우 청주서부지사 사업장관리팀(☏043-269-7020), 청주동부지사 사업장관리팀(☏043-270-9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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