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제 도입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과제 심의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는 12일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19년 2회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창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민간전문가 및 실·국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심의했다. 

도는 지자체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도민의 시각에서 규제를 바라보고자 규제입증책임제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도 등록규제 102건과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건의과제 3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10월까지 규제존치 필요여부에 대해 규제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를 실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개선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 자치법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4명의 위원을 공모를 통해 추가 위촉했다. 이번 추가 위촉으로 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종전 21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됐으며 도민의 시각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규제를 혁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행정부지사는 "일본 수출규제, 실업증가 등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충북도의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사항들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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