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외모 비교·비하 등 성적 혐오 발언 일삼아
죄 성립 안돼… 되레 대자보 학생 처벌 받을 수도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최근 청주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면 실제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 하면서 성희롱을 한 남학생들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지난 8일 청주교대 본관과 체육관 등에 '여러분들의 단톡방은 안녕하신가요'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게시됐다.

3장 분량의 대자보는 "최근 내부고발자를 통해 일부 남학우들의 남자 톡방 존재를 알게 된 후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며 "남학우 중 5명의 언행을 고발하고,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를 가명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자보에 따르면 남학생 5∼6명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하면서 성적·여성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

이들은 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을 올린 뒤 "면상이 도자기 같다. 그대로 깨고 싶다", "재떨이 아니냐. 침 뱉고 싶다"는 등의 막말을 주고받았다.

또 돈을 걸고 여학생 '외모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교생 실습 과정에서 만난 특정 초등학생을 '사회악'이라고 표현하거나 '한창 맞을 때' 등의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현재 대자보는 떼어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교사가 될 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이 같은 발언이 오갔다는 주장에 큰 논란이 일고 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자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모욕과 명예훼손 등이 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우선 이같은 죄(명예훼손 등)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특정(피해자 특정성)돼야 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비방성)이 있어야 하며, 명예훼손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적시(공연성)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해당 학생들이 나눈 대화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지극히 사적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이뤄졌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오히려 대자보를 붙인 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자보 내용이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대자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 본관과 체육관에 게시됐기 때문이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실제 조사가 이뤄져 봐야 알 것"이라며 "다만 현재 나온 정보만 두고 봤을 때 해당 학생이 형사처벌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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