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1313억 추정…매입 어려워 '지주협약' 나설 듯
일부 구역 실시 계획 인가도 추진… "5년간 해제 유예"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전체면적 128만9000여㎡에 달하는 충북 청주 구룡공원 1구역(36만3000여㎡)의 민간개발 합의안이 도출된 가운데 2구역(65만7000여㎡) 보존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당장 내년에 예산을 세워 2구역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시와 토지주가 임대계약을 하는 지주협약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도시공원 시설로 묶어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2구역의 감정가는 1313억원으로 시로서는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주협약을 한 토지는 도시계획 '일몰제'가 3년간 유예된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지주협약에 얼마나 응할지가 미지수다.

2구역의 토지주들은 민간개발이나 시의 토지매입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 12곳에 철조망을 설치해 일부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벌써 실력행사에 나섰다.

시는 13만5000여㎡를 도시계획시설로 연장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주 입찰을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맡을 업체를 선정했다.

일몰제 대상이라도 공원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최장 5년까지 유예된다. 

1구역은 지난 1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서 민간개발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됐다.

하지만 2구역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내년 7월 이후 시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난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시는 구룡공원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전체 토지의 30%는 아파트 등을 짓고 70%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개발 사업 계획을 세웠다.

지난 6월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1구역은 1개 사업자가 제안서를 냈으나 2구역은 참여 업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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