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활동 강화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시적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13일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 6명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ㆍ훈련수당, 고용안정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조사 및 처분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을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 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를 포함해 지난 10월말 현재 309건을 적발하고 이 중 45건을 사법처리했다.

 부정수급자는 부정 수급액 전액 반환과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반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면제, 부정수급 반환금액조정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국민 제보는 일정액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많은 제보를 당부한다"며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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