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시가 ‘기업하기 좋은 천안’을 위해 지난 2016년 허가과를 신설한 이후 공장설립과 승인, 개발행위 허가 등의 처리일수가 해마다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 인·허가 원스톱제도 구축을 위해 기업허가와 개발허가, 농자전용, 산지전용, 점용허가, 공장건축허가팀 등으로 허가과를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여기에 2017년부터 매주 목요일 일사천리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해 그동안 154건을 상담했고, 공장설립 등과 관련한 민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인·허가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허가과 운영으로 공장등록의 경우 2017년 277건을 처리하면서 법정처리기한인 3∼7일을 2.23일만에 처리해 68.2%의 단축율을 보였고, 2018년 304건 처리에 1.55일, 2019년 245건을 1.41일만에 처리해 71.9%의 단축율을 기록했다.

 공장 승인도 2017년 법정처리기한이 7일∼20일임에도 250건을 14.3일만에 처리해 28.5%의 단축율을 보였고, 2018년에는 258건을 12.9일, 2019년 194건을 11.1일만에 처리해 34.1%의 단축율을 달성했다.

 개발행위 허가도 2017년 1230건을 법정처리기한 15일에서 5.83일만에 처리해 61%의 단축율을 보인 반면 2018년에는 1346건을 5.75일, 2019년 967건을 6.45일만에 처리해 줬다.

 농지전용허가와 협의도 2017년 1321건을 10일 안에 처리해주도록 돼 있는 것을 7.5일, 2018년 1344건을 7.2일, 2019년 951건을 7일만에 결정을 내려줬다.

 산지전용관련 민원도 법정처리기한이 5일∼30일인 것을 2017년 430건을 6.3일, 2018년 448건을 6.1일, 2019년 532건을 6일만에 처리했다.

 이 같이 해마다 법정처리기한보다 처리일수를 크게 단축시켜 와 지난 3월 26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원스톱 인·허가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달 15일에는 허가과장이 행정안전부 주관 시·군·구 원스톱민원창구 우수기관 선정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장석범 시 허가과장은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 등의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인·허가 행정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있다”며 “민원인들에게 인·허가 절차, 기간, 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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