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카드' 사용 사기도박 혐의도
징역형 확정되면 면직 불가피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지인들과 짜고 도박장을 열어 사기도박을 벌인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도박 장소 개설·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박장 개설을 주도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도박 행각을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기도박을 주도한 측면이 엿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7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박장에서 상대방 패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표시가 된 일명 '목카드'를 사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B씨(4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C씨(51)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D씨(44)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서 당연 면직된다.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