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일몰제' 대상인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지정기간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38곳으로, 이중 10곳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지정 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곳을 공원으로 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도 시의 예산으로 이들 공원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시계획인가가 추진되는 곳은 주민 이용도가 높은 운천공원, 명신공원, 사직공원, 구룡공원, 사직2공원, 우암산 3·1역사공원 등이다. 

구룡공원은 민간개발에서 제외된 2구역의 13만5000㎡가 대상이다.

일몰제 대상이라도 공원개발 계획 등을 담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최장 5년까지 유예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주부터 입찰을 통해 10곳의 실시계획 용역을 맡을 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구룡공원 1구역, 잠두봉공원 등 8곳은 민간개발을 추진한다. 이곳은 건설업체가 전체 토지의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공원을 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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