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건축과는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에 대해 이번 달 '안내스티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사무실·창고 등 특정 용도로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일반 건축물과 달리 건축물대장이 없어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 방치되거나 무단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사례가 많아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흥덕구에서는 건축주에게 가설건축물 신고·연장신고시 존치기간, 건축위치, 사용용도 등 내용이 기재돼 있는 안내 스티커를 교부해 부착 관리하도록 했다. 

오진석 흥덕구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 안내스티커를 통해 존치기한 경과 또는 용도외 사용에 따른 고발,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