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실은 13일 오후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소방복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8월 경 의원이 발의한 소방복지법은 지난 9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 달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

이제 남은 건 국회 본회의다.

그러나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사실상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은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1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소방복합치유센터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재부의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결과도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경 의원실은 법안 통과, 예타 통과는 물론 내년도 소방복합치유센터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설계비 58억원을 반영시켰고 이 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경 의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설치 근거법의 국회 통과, 예비타당성 통과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로  명실공히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이 확정되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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