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유의회민주주의
저와 자유한국당이 지킬 것"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 착수 이후 한국당 의원으로는 첫 번째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1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한국당 의원의 소환 불응으로 그동안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이 나 원내대표 출석 이후 추가 소환에 집중할지, 곧바로 기소 절차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여야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국당 의원들에게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60명에 달하며,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간 경찰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일체 불응해 왔다.

다만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1일 검찰의 소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 5시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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