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 1811만원 세금 안내
입법·특활비는 사실상 급여"
녹색당, 국세청에 탈세 제보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급여와 다름없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받으면서도 부당하게 비과세 특혜를 누리고 있어 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원 입법·특별활동비에 즉각 세금을 물리라고 국세청에 촉구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국회의원은 1인당 매월 313만6000원의 입법활동비와 평균 940만8000원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며 "매월 지급될 뿐 아니라 영수증 제출 의무도 없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이 금액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아 의원들은 연간 4704만원에 달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며 "내지 않은 세금을 계산하면 매년 1인당 1811만원으로 추정되며, 국회의원 300명을 합치면 연간 54억3312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비슷한 성격의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왜 국회의원만 세금을 내지 않나"라고 말하며 법규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지도 않은 국회의원 입법·특별활동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국세청은 국회의원 소득세 탈세 제보를 받아 지난 4년 치 분을 소급해서 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처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을 하나씩 폐지해 나가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도 의원 숫자를 늘리는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국세청에 국회의원들의 입법·특별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추징을 촉구하는 탈세 제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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