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2표, 반대 7표로 부결…조사범위 법 규정 벗어나

▲ 충주시의회 본회의장.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법령이 규정한 조사범위를 벗어나 재의 요구를 받은 충북 충주시의회의 충주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결국 폐기됐다.

 충주시의회는 14일 제23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충주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을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19명 전원이 투표해 찬성 12표, 반대 7표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을 충족하려면 13표 이상 찬성표가 필요한데, 1표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이 특위 조사계획서의 찬반 득표 수는 시의회 정당별 의원 수와 정확히 일치해, 당별 표대결 양상을 나타냈다.

 재단 관리자의 공연 기획비 수수 논란에서 출발한 재단조사특위는 지난달 '재단의 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조사'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조사범위는 △재단의 업무 관련 계약절차와 회계법 위반 사항 △운영 실태 및 사업비 집행 사항 △인사 사항 △기타 조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조사범위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과 이 법 시행령 제42조 1항 등 법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중근 특위 위원장은 조사계획서가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고, 조사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맞서 왔다.

 집행부는 조만간 특위의 시발점이 된 기획비 수수 논란에 대해 자체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져, 처리 결과가 특위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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