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안내

[홍성=충청일보 조병옥 기자] 충남 홍성군은 14일 미세먼지 공습이 계속되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운행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신청 홍보에 나섰다.

 미세먼지 특별법 및 시·도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한양도성은 상시제한) 1일 1회 10만원 또는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이라 하더라도 저공해조치에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긴급, 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충남도는 현재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단속시스템 구축 준비 중에 있으며 홍성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폐차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 3차 조기폐차 신청 및 내년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사전신청서를 22일까지 홍성군청 환경과로 우편, 방문 또는 팩스(☏041-630-1421)로 보내거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고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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