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 대법원, 상고 기각
내년 4·15 총선때 보선 … 구 시장 "겸허히 수용"

[천안=충청일보 박보겸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67)이 14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씨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해 수뢰후부정처사와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2심 재판부는 구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청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범행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천안지역은 내년 4·15 총선 때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한편 구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저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타깝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오롯이 천안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며 "시민의 변화된 삶과 행복해 하는  모습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2000여 공직자들이 있기에 천안 시정은 중단 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입장문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동안 저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저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찌됐든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7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오롯이 천안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매일매일 현장에서 시민의 변화된 삶과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삶이였고, 꿈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그 꿈을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한 배를 타고 달려 온 2천여 공직자들이     있기에 천안 시정은 중단 없이 계속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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