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폐업보상 근거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 발의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ASF 방역과정에서 제도적 허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야생조류·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의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폐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해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상임위에서  조속히 법안이 심사돼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방역 및 차단을 위한 대안 제시에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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