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충주라이트월드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게 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시를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앞서 시는 라이트월드의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 등 법령 위반, 운영자료 미제출 등 지시 불이행을 들어 지난달 31일자로 충주세계무술공원 부지 10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라이트월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투자자들도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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