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외면 차량도 100대 중 5.7대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지역에 차적을 두고 있는 자동차 10대 중 1대는 기본적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100대 중 5.7대는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운행돼  지역사회 흉기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다.

 1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해 2만1845대, 올해 7467대 등 총 2만9312대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체등록 32만2117대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도 2018년 1만1969대, 올해 6645대 등 전체 등록차량 100대 가운데 5.7대는 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가운데 39.2%인 1만1506대는 부과된 과태료의 77.6%인 26억4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미 검사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 24.0%인 4453대가 10억1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법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매달 3차례 미 가입차량에 대한 자료를 접수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4항에 의해 의무보험 장기 미 가입과 과태료 미납차량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미 검사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과4항에 의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의무보험 미 가입과 검사를 받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이들 차량 소유주들의 경제사정이 열악하거나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희박하거나 결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동차세 같이 체납세 정리에는 민감한 천안시가 의무보험과 미 검사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징수에는 번호판 영치행위 등에 대해 소극적인 단속행태를 보여 이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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