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A씨, 선거운동 기간
사진 대량 발송에 벌금 60만원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선거운동 기간 중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SMS)를 대량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 지역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지역 모 농협 A 조합장(53)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조합장은 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일 자신의 선거공보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17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탁선거법 28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음성과 화상, 동영상을 첨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조합장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돼 일단은 조합장직 유지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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