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A씨, 선거운동 기간
사진 대량 발송에 벌금 60만원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선거운동 기간 중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SMS)를 대량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 지역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지역 모 농협 A 조합장(53)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조합장은 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일 자신의 선거공보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17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탁선거법 28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음성과 화상, 동영상을 첨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조합장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돼 일단은 조합장직 유지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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