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성적평가·임금 등 명시
내달 도의회 정례회 안건 상정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 안정 및 권리 보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도에서 근무하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적용 기관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도의회 사무처 등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 직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위촉이나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운동선수 등이다.

우선 도지사는 공무직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직무 분석을 통해 직종을 분류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하도록 했다.

공무직의 근무성적평가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 보수는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한다. 단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공무직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시행해야 한다. 남녀 고용 평등과 모성 보호, 노동조합 가입, 재해 보상 등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초 377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경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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