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체계 개편 조례 공포
현실화율 100.8% 안정 경영 가능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 하수도 사용료가 2020~2022년 3년간 매년 25%씩 인상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같은 지역 가정용은 기존 1단계(20t 이하) t당 560원에서 t당 730원으로, 같은 지역 일반용은 기존 1단계(50t 이하) 800원에서 1010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지역 가구당 월사용량 15t 기준 가정용 요금 부담액은 2019년 8400원에서 2020년 1만950원으로 2550원 증가한다. 또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대중탕용 누진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시는 2018년 결산 기준 청주시의 하수도 처리 비용 원가는 t당 996원인데 반해 t당 하수도 사용료는 514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은 51.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2018년 영업손실이 351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2022년 하수 사용료 현실화율이 100.8%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실화율이 100% 이상이 되면 자체 수입으로 하수도 처리시설의 신·증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지는 한편 하수도 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100억원 이상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조되던 일반회계 재원이 복지, 시민 경제 활성화 등에 쓰일 수 있게 돼 다양한 분야에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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