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 예산소방서는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렸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으로는△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해 개개인 모두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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