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소방서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방법 홍보에 나섰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안전에 취약한 요인들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은 특별히 '4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을 설치ㆍ실행하고 화면상단의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을 눌러 위반유형을 선택한 이후 사진촬영 버튼을 누르고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첨부 후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김오식 서장은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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