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X 포럼"으로 인공지능 중심 융합 교육·연구·산업화를 위한 협력 활성화 모색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KAIST가 오는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률 인공지능의 혁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인공지능+법률' 심포지엄은 KAIST 전산학부(학부장 김명호)가 올해 초에 조직·출범시킨 AI+X 포럼(의장 맹성현 교수)이 주최하는 행사다.

또한 정치학·교육학·공학·응용과학·언론학에 이어 여섯 번째 개최하는 융합 심포지엄 시리즈로 기획됐다. 

KAIST 전산학부는 그동안 AI가 기술 경쟁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에 대비해 정치·정책·교육·법·노동·생명·예술 등과 어떻게 융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순기능과 부작용 등 인공지능의 미래를 고민해 보는 AI+X 심포지엄을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개최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봇 판사 및 로봇 변호사의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법률 인공지능의 해외 도입 사례와 국내에서 시도된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인공지능의 혁신(AI for Law)'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법률 인공지능 기술의 국내외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사례를 소개하는 '인공지능 실무의 법적 쟁점들(Law for AI)'도 논의된다.

이날 인공지능 전문 지식을 겸비한 현직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내 ICT 기업 임원·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 등이 발제자로 나서 총 7개의 소주제를 청중과 공유한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분야 AI 활용을 위한 법조계·산업계·공학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종합 토론 시간도 갖는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발족한 인공지능법학회(회장 건국대학교 이상용 교수)가 공동 주최하며, 향후 '인공지능+법' 분야의 융합 연구와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의장을 맡은 맹성현 전산학부 교수는 "융합 DNA라는 학문의 특성을 가진 전산학 분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인공지능기술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타 분야와의 대화를 이끌어 극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맹 교수는 이어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해온 KAIST 전산학부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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