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군이 농번기가 지나 한 해 농사 마무리로 남아있는 영농폐기물 수거에 나섰다.

폐비닐은 노천에 방치될 경우 바람 등의 영향으로 주변 농경지 및 임야 등에 날려 주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불법 소각·매립할 경우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된다.

이에 군은 환경 개선과 농촌지역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각 읍·면 별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을 구성, 다음 달 20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폐비닐은 수거 상태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돼 환경 개선과 지역 소득 증대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군은 올해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1억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상금은 A급 1㎏당 120원, B급 1㎏당 100원, C급 1㎏당 80원이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가꿔갈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수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들어 영농폐비닐 1091t을 수집, 보상비로 1억3218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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