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지난 해 실시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유정 충북도의회 의원의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한 것을 수렴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 의원은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