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롯 도내서도 사교육기관 편법 선행학습 버젓…학부모 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감협의회 의제 채택 등 관련법 개선 위한 교육청 차원 노력 시급

[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최근 충남도 내 사교육기관의 편법적인 선행학습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천안6)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공교육 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신행교육규제와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위원장은 지난 18일 충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교육기관의 편법적인 선행학습이 만연하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날로 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요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국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9만1000원으로 같은 기간 1.7%p 늘었다.

 실제로 오 위원장은 최근 천안·아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지역 일부 학원의 수강료 부풀리기와 편법 선행학습 의혹에 대한 근거자료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오 위원장은 "교육부가 2014년 공교육 정상화법을 제정해 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금지시켰지만 입법 당시 영업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이 사교육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의 미비로 사교육기관의 편법적인 선행학습이 고개를 들면서 교육비 부담이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을 위한 전국교육감협의회 의제 채택 등 교육청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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