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한국당이 1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제 정말 국회의 엄중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폭거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이 원천 무효인 상태에서 단계마다 불법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여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11월 25일부터 12월15일까지 국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며 “마지막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을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외 활동 자제 요청은) 날치기 오분 대기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을) 끝내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하는 순간, 이 두가지 법안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결의를 모으고 투쟁에 있어 한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우리의 주장은 일관되어 있다”며 “(이들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자체가 원천무효다,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으로 시작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됐고, 긴급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날치기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기간이 보장돼 있지 않은데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 무효이고 불법이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고, 결국은 정의당을 교섭 단체 만드는 선거법이다. 궁극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검찰청법’, 저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강경 투쟁 입장을 밝히면서 12월3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범여당 의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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